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022년 1월3일부터 16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청소년 방역패스는 적용 시점을 한달 미뤄 3월1일부터 적용하며
지금까지 방역패스에서 제외된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내년 1월 10일부터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위기를 넘겼다고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적모임 4명·식당·카페 9시 제한 유지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조정 방안을 밝혔는데요,
4명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하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기존 틀은 유지
식당·카페보다는 감염 위험도가 낮은 다중이용시설 3그룹인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과 PC방 등은 영업제한 시간도 종전대로 오후 10시로 유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영화관, 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었지만
1월3일부터는 ‘오후 10시 영업 제한’이라는 기준을 없애는 대신 영화나 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 영화나 공연 시간이 두 시간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서비스를 제공할 시간이 늘어난 셈입니다. 다만 영화나 공연이 종료되는 시간이
밤 12시를 넘겨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PCR검사 음성 확인자 또는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합니다.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허용됩니다.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에 따라 관리하며
거리두기 강화 기간에는 필수적인 행사만 열 수 있다고 합니다.
종교시설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최대 수용인원(299명)의 30%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때는 70%까지 참석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3월 부터, 한 달 계도
청소년 방역패스는 2022년 3월1일부터 적용.
당초 2월1일 적용 예정이었지만 한 달 연기
계도기간은 1개월(3월1일~31일)을 부여한다.
4월부터는 백신 접종을 받지 않고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경우 청소년 개인에게는 10만원,
사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은 300만의 과태료를 물린다고 합니다.
백화점·대형마트도 방역패스
정부는 점포 규모가 3000㎡ 이상의 대규모 백화점 및 대형마트도 방역패스를 추가로 적용
출입 관리 어려움으로 방역패스 적용에 제외됐지만, 타 시설과 형평성 문제로 백화점·대형마트를 추가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월10일부터 방역패스를 시행
계도기간도 1주일(1월10일~16일) 부여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