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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년 추가 예산 결정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본적으로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매출액 : 매출액 50억 원 미만 중소기업

개장일: 사업자등록증 개설일은 21년 12월 15일 이전입니다.

마감 날짜: 21년 12월 31일부로 문을 닫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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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일반 작업자일 경우 코로나 19 사태 때 매출이 줄어든 사업체여야 한다. 상향 지원 사업자의 경우 다음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여야 한다. 방역조치(채집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력 제한)를 시행한 중견기업(매출 50억 원 이하)의 경우 이는 기업의 매출액과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 감소한 50대 업종 중 하나다. (50개 산업, 19개 산업 대비 20년 또는 40% 이상 감소)

 

소상공인 손실보상 50개 산업은 다음과 같다. 을 근거로 하여 매출이 감소했다면 소상공인은 손실보상 대상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 대상자에게 유리한 매출액이 적용된다. 규모 : 영업규모를 적용하여 기업규모 결정 및 지원금액 결정 시 개소 기간별로 제시한 기준 중 지원대상에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매출 감소: 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의 연간 또는 반기별 매출액 비교 적용 소상공인 손실보상 매출 감소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 및 기준 사행산업이나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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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대출을 제외한 업종 2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예: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비상 고용안정 지원금, 문화예술인 보조금, 법인택시 소득안정자금 등) 등의 사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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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비영리 단체법인 및 비영리단체협회 금지된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인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소상공인은 손실보상금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에 대한 보조금 신청기간 즉시 지불되는 경우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이전에 신청한 사업자 7월 29일 22일까지 확인 지불의 경우 당신이 즉시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고 적혀있다면.

 

개별 증거 확인이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손실보상요건을 충족하지만 즉시 지급되지 않은 사업자와 지원금액 변동(매출, 매출 감소율, 업종 등) 기업 이의 있는 경우 사업자는 확인 납부 신청 후에도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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